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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함영주 하나그룹 부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

  • 송고 2022.03.14 14:17 | 수정 2022.03.14 14:19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위원회 등 2명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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