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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이랜드 제재 착수

  • 송고 2022.03.06 17:28 | 수정 2022.10.23 19:0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법인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고발 의견 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랜드의 내부 부당거래 혐의를 놓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랜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종료하고 이랜드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달 전원회의에서 심의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그룹 모회사인 '이랜드월드'에 부당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의혹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사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직면한 이랜드월드에 대해 이랜드리테일이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수 우려요인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법인과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앞서 공정위는 의류·패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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