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간 40만7766명 신청…설 연휴에도 온라인 통해 절차 진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33만3083명이다. 액수는 1조6654억2000만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153명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선지급 절차가 정상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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