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3
23.3℃
코스피 2,599.05 5.68(0.22%)
코스닥 754.68 6.35(0.85%)
USD$ 1,329.9 -1.9
EUR€ 1,484.2 -2.0
JPY¥ 923.9 -9.0
CNH¥ 188.6 0.5
BTC 85,194,000 994,000(1.18%)
ETH 3,552,000 88,000(2.54%)
XRP 792.4 6.6(-0.83%)
BCH 459,000 1,500(0.33%)
EOS 700.2 6.9(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소상공인 33만명에 손실보상금 1.6조 선지급

  • 송고 2022.01.31 14:21 | 수정 2022.10.18 15:01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12일간 40만7766명 신청…설 연휴에도 온라인 통해 절차 진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손실보상 선지급은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33만3083명이다. 액수는 1조6654억2000만원이다.


중기부는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했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153명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선지급 절차가 정상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10~12월), 올해 1분기(1~3월)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9.05 5.68(0.2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3 15:24

85,194,000

▲ 994,000 (1.18%)

빗썸

09.23 15:24

85,144,000

▲ 930,000 (1.1%)

코빗

09.23 15:24

85,139,000

▲ 907,000 (1.0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