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08
23.3℃
코스피 2,544.28 31.22(-1.21%)
코스닥 706.59 18.69(-2.58%)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BTC 73,840,000 592,000(0.81%)
ETH 3,105,000 60,000(1.97%)
XRP 717.4 9.7(1.37%)
BCH 411,850 10,050(2.5%)
EOS 631.4 14.7(2.3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민연금 대표소송 주체 수책위 이관, 잘못된 위임"

  • 송고 2022.01.20 15:17 | 수정 2022.01.20 15:38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상장협·경영총,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개최

"수책위 전문성·독립성↓…기업·국민·주주만 피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최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BN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개최한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EBN

국민연금의 대표소송과 관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수책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인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이지만 수책위는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국민연금을 앞세워 정부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는 현행과 같이 법무·리스크관리 등 전문 조직을 갖춘 기금운용본부가 돼야 한다"며 "내부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을 근거로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인 수탁위가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질 것을 우려했다.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이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EBN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EBN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지배구조 정립돼야"


토론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를 좌장으로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김원식 교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곽관훈 교수 △경총 이상철 홍보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상장협 정우용 정책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며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이어 소송실익 검증과 관련해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명목으로 법원이 손해액을 직권 감액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소송관련 비용보다 월등히 커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 룰을 적용해 투자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없고 오히려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선문대 곽관훈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구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성과 독립성·책임성이 부족한 수책위가 대표소송을 결정할 경우 기금운용의 수익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려보다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의한 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금위 위원인 경총 이상철 실장도 수책위가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기금운용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 불과한데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은 수책위 소관"이라며 "수책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인데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상장협과 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소방지를 위한 대상사건 제한 및 소송실익 검증장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44.28 31.22(-1.2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08 12:13

73,840,000

▲ 592,000 (0.81%)

빗썸

09.08 12:13

73,816,000

▲ 567,000 (0.77%)

코빗

09.08 12:13

73,902,000

▲ 607,000 (0.8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