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 편의 등을 감안해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계좌 등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을 금지하고 정보이용 목적을 신용정보주체 본인 조회·분석으로 제한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해 필요최소한의 정보수집만 허용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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