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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올해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

  • 송고 2021.08.20 08:53 | 수정 2021.08.20 08:5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NH농협은행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신용대출을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농협은행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이 기간에는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단체승인 대출(아파트 집단대출)도 신규로 접수하지 않는다. 또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도 하지 않는다.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 양도상품, 나라사랑 대출은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단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23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심사해 실행한다.


농협은행이 이처럼 대출 상품 취급을 3개월이나 중단하는 것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어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의 올해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연말 대비 7조원 이상 늘어 증가율은 8%를 넘어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했는데, 높은 수준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며 "증가세를 낮추고자 신규 대출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예고한 만큼 다른 시중은행들도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하는 등 기존 가계부채 대책의 관리망을 강화했다.


농협은행의 전면적인 대출 중단에 다른 은행들도 주목하고 있다. 농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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