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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허가…13일 출소

  • 송고 2021.08.09 18:52 | 수정 2021.08.09 18:57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법무부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대상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5일(일요일) 광복절에 앞서 13일 오전 10시경 출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회장) 등 경제단체는 지난 4월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SK그룹 최태원 회장(대한상의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재계는 한국의 대외적인 반도체·모바일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면을 요청해왔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수감된 동안 삼성의 반도체 경쟁사인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미국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에 힘과 속도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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