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17
23.3℃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0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융위,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실시

  • 송고 2021.04.20 12:00 | 수정 2021.04.20 10:43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2일까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 혁신금융사업자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샌드박스 제도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전 수요조사에서 참여를 희망한 42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이슈는 즉시 처리하고 금융당국 실무부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한다.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 오는 6~7월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고 80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장에서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등장해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사업자는 5월 20일까지 추가신청하면 6월 중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며 "혁신금융사업자 여건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고 영상회의를 이용해 실무진 의견을 주로 청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