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기준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필요
금융감독원은 23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은행·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금융회사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하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도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3주간 손해보험(3월 26일), 금융투자(3월 30일), 여전사(4월 6일), 저축은행(4월 9일) 등 다양한 권역의 CCO들과 상호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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