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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폭탄? 서울아파트 70% 해당사항 없어

  • 송고 2021.03.17 10:27 | 수정 2021.03.17 10:2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다·고가주택 외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무풍지대

집값 1~2년 지속 상승 시엔 재산세 감면 대상 제외 가능성도

서울 강북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EBN DB

서울 강북구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 ⓒEBN DB

서울에 시세 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이들은 올해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의 70%는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지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은 오히려 0.05%p 내려간다.


지난해 당정청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의 재산세를 0.05%p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가 지난해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19.1%, 약 1억원 오르지만 재산세는 10.4%, 약 10만원 정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식으로 올해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92.1%인 1308만8000호, 서울만 놓고 보면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다"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워낙 가파른 탓에 재산세 감면 대상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지난해보다 1.2%p만 올렸지만 시세가 급등한 탓에 공시가격 상승률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은 19.91%, 세종은 무려 70.68% 급등한 것으로 집계났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도드라진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 비율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 평균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라 중저가 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일정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이 일정이 현실화되면 지금은 재산세를 감면받는 아파트가 1~2년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세 8억원인 아파트는 재산세를 감면받지만 현실화율이 2%p만 올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9억원 넘는 주택들이 늘었지만 고가주택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중저가 아파트 비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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