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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9% 오른다

  • 송고 2021.03.15 12:54 | 수정 2021.03.15 12:54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세종은 70.68% 올라 1위공시가격 9억 이상·6억 이하 아파트 보유세 희비 교차

서울 잠실에서 바라본 부동산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서울 잠실에서 바라본 부동산 전경.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9% 넘게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승폭은 지난해(5.98%)보다 13.1%p 올라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만호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지역에서 도드라졌다. 세종은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70.6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오르고 울산은 18.68% 상승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내렸던 곳에서도 올해는 대부분 상승으로 전환됐다. 울산은 지난해 -1.51%였지만 올해는 18.68%를 기록했고 충북은 -4.40%에서 14.21%, 경남은 -3.79%에서 10.15%로, 대구는 -0.01%에서 13.14%로 전환됐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떨어지는 곳은 제주도로 1.72%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유독 높은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로드맵 때문이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인 70.2%(2020년 현실화율+1.2%p)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국토부는 올해는 현실화율을 1.2%p만 올렸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은 16.0%인 41만2천970호다. 작년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전국 30만9천361가구, 서울은 28만842가구였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산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오는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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