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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옵티머스 사태 예탁원 제재 감사원 결론 따른다"

  • 송고 2021.02.17 17:52 | 수정 2021.02.17 17:53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19일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 예탁원 제재안 미상정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적용시 징계사유 無"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데일리안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한국예탁결제원 제재에 대해 감사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예탁원 제재안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예탁원 중징계를 추진하던 금감원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예탁원 제재와 관련해 "지금 감사원에서 보고 있어 결론이 나오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옵티머스 사태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금감원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에 지난달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과 2016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일반사무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대로 부동산, 대부업체의 사모사채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전환해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 투자 내역 정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했다. 그러나 예탁원은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의 사무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단순 계산 사무대행사'에 불과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대한 검증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예탁원의 손을 들어줬다. 자본시장법상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형 펀드의 사무관리 업무에 해당되며 옵티머스 펀드 같은 투자신탁형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 유권 해석에도 불구 금감원이 예탁원에 중징계안을 통보한 것에 대해 이날 정무위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금감원이 무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석헌 원장은 "무시는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을 종합해 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면 징계 사유가 없다"고 예탁원 입장에 재차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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