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3
23.3℃
코스피 2,593.37 12.57(0.49%)
코스닥 748.33 8.82(1.19%)
USD$ 1,331.8 0.8
EUR€ 1,486.2 6.6
JPY¥ 932.9 -1.5
CNH¥ 188.1 0.9
BTC 84,178,000 343,000(-0.41%)
ETH 3,437,000 7,000(-0.2%)
XRP 787.8 15.6(-1.94%)
BCH 455,350 2,250(-0.49%)
EOS 689 11.9(-1.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금감원, 푸쉬형 펀드 판매 '자기 투자 책임' 의문

  • 송고 2021.02.05 08:00 | 수정 2021.02.05 08:0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자기책임원칙 부(不)존재 이유, "투자자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DLF·라임 사고, 투자자 판단 겨를없이 공격적 마케팅 타깃 돼"

금융권은 DLF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소지를 받으며 관련 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EBN

금융권은 DLF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소지를 받으며 관련 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EBN

"DLF·라임 사모펀드는 소비자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밀어내기식 '푸쉬형'으로 판매됐다. 긍정적 전망만 제시된 영업 환경에서 가입된 이 상품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


5일 라임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가 구체화된 현재 투자자 책임 원칙은 등한시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자 금융당국이 이같이 평가했다.


금융권은 DLF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소지를 받으며 관련 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나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이같은 엄중한 징계가 나온데에는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의 이사회가 금감원의 라임 펀드 투자원금 전액배상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금융권은 DLF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소지를 받으며 관련 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EBN

금융권은 DLF와 라임 펀드 판매에 대한 엄중한 책임 소지를 받으며 관련 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금감원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부문 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EBN

은행권 관계자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권고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전액배상 결정은 분쟁조정 사상 첫 케이스였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진통 끝에 라임 펀드 전액배상으로 마무리됐지만, 금융권에선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한 책임이 판매사에게만 지나치게 전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펀드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판매사에게 있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및 투자자 책임이란 시장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라임 판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의 결여로 향후 시장 질서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10% 수준의 책임이라도 투자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DLF와 마찬가지로 라임 펀드는 투자자들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 없는 '장밋빛 전망'만 제시된 환경이었다"면서 "판단할 겨를 없이 푸쉬형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벌인 상황에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쉬형 마케팅이란 공급자 중심의 판매로 분류된다. 공격적 물량 공급을 통해 소자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어느 영업점을 가도 진열대에 있거나 추천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금방 익숙해지는 상품이다.


한편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3.37 12.57(0.49)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3 04:14

84,178,000

▼ 343,000 (0.41%)

빗썸

09.23 04:14

84,122,000

▼ 349,000 (0.41%)

코빗

09.23 04:14

84,157,000

▼ 342,000 (0.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