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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몸통 이종필 전 부사장…1심 '징역 15년·벌금 40억'

  • 송고 2021.01.29 14:58 | 수정 2021.01.29 15:07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원종준 라임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선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연합뉴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연합뉴스

법원이 1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몸통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중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음을 인지했지만 운용 방식을 바꿔가며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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