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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월 3만원대 'SKT 5G 요금제' 수리

  • 송고 2021.01.13 12:00 | 수정 2021.01.13 11:25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3만8천원에 데이터 9GB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공


ⓒSK텔레콤

ⓒSK텔레콤

월 3만원대의 5G 요금제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29일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월 3만8000원(데이터 9GB) △월 5만3000원(데이터 200GB) △월 6만2000원(데이터 무제한) 등 5G 요금제 3종과 △월 2만2000원(데이터 1.8GB) △월 3만5000원(데이터 5GB) △월 4만8000원(데이터 100GB) 등 LTE 요금제 3종을 출시한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 온라인 전용인 만큼 무약정,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받을 수 없다.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알뜰폰사업자에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SK텔레콤의 요금제는 지난해 12월 10일 도입된 유보신고제 첫 적용 사례이다. 유보신고제는 인가 대신 정부에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1위 사업자(SK텔레콤)가 인가받은 요금제를 2·3위 사업자가 따라 내놓는 관행이 사라지고 제대로된 요금 경쟁이 가능해졌다. 다만 신고 내용에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 저해 등 우려 요소가 있으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길 기대한다.


SK텔레콤에는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를 오는 15일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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