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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저축은행 M&A 완화…3개 이상 소유 '풀릴까'

  • 송고 2021.01.06 14:35 | 수정 2021.01.06 14:41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금융당국, 저축은행 발전방안 TF 가동…사모펀드 참여 '의문'

저축은행 업계 "세부 조항 따라 M&A 활성화 여부 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연합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연합

저축은행 업계의 숙원인 업체간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방안이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엔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마련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 발전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논의가 지연되며 해를 넘겼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규제 완화 세부 조항에 따라 '저축은행 M&A 시장 활성화' 효과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감독원과 함께 실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갖고 저축은행 인가정책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해 규제체계를 재정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M&A 등 핵심 규제 완화 논의에 들어갔다.


당국은 저축은행의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지역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어디까지 규제를 풀어주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M&A 규제 완화 방향성에 대해선 기대감이 크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시 되는 방안은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대형화가 지목되면서 현재 규정 상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가 활발해 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PEF)나 금융업 이해도와 자본 안정성이 부족한 일반기업 보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체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매입에 관심이 크지 않아 규제를 완화해도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축은행이 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늘리는 방안도 업계의 관심이 높다. 이 또한 저축은행이 무분별하게 몸집을 키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다.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할 부분으로 지목되지만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까닭이다.


저축은행은 영업권역 내 의무 여신 비율(영업본위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 대출을 해야한다.


당국에선 지방 저축은행이 서울이나 인천·경기를 영업구역으로 가진 저축은행과 합병해 본점을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역대출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에 영업권역 제한 및 영업본위비율 규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면 저축은행이라는 매물 가치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본위 비율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M&A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될지도 주목된다. 그간 대주주 요건 등에 막혀 인수 희망자가 존재함에도 장기간 매물로 표류 중인 저축은행이 적지 않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SPC 등이 저축은행 매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까다로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경영계획 심사로 무산되기도 했다"며 "과도한 대주주 요건도 M&A 활성화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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