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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보다 후행'…공매도 조이기, 실효성 '의문'

  • 송고 2020.12.11 15:08 | 수정 2020.12.11 15:09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 강화·모니터링 주기 단축했다지만

"공매도 시스템 구축 없어…미적발시 사실상 무용지물"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 강화 및 모니터링 주기 단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매도 근절을 내건 개정안이 사실상 선행 조치가 아닌 후행 조치에 집중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의 안을 통합한 내용이 담겼다. 김병욱 의원, 김태흠 의원, 박용진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의 발의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모니터링 주기 등이 짧아진다. 불법공매도시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주문 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높였다. 형사 처벌을 통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도 부과하는 방침도 추진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 처벌이다.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자는 일시, 종목, 수량 등 대차 계약 내역을 조작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자료는 금융당국 요청시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도 법률로 상향했다.


부당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해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해당 기업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불법공매도 정기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실효성 있

는 집행 방안을 마련해 불법공매도 규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국의 공매도 옥죄기에도 불구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족스러운 모양새다.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차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역시 불법공매도 발생시 처벌을 강조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공매도로 사기치는 장을 유지시키겠다는 말과 같다"며 "적발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전산화 안되면 더 이상 공매도를 못하도록 공매도 전산화 관리를 법률화해야 한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개인 공매도를 확대해준다는 발상은 후진국적 시각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매도는 일부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내년 3월까지 금지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 및 제도적 장치 구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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