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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기준?…OTT, 저작권 갈등 속 요금 오르나

  • 송고 2020.12.10 14:29 | 수정 2020.12.10 14:29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OTT업계-음저협 분쟁 지속 이달 정부 결론 내려

넷플릭스 2.5% 기준 똑같이 적용 '분통'

ⓒ웨이브

ⓒ웨이브

음악 사용료(저작권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저작권료가 상당폭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잇따르면서 이용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저협이 신청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료 징수요율을 넷플릭스처럼 매출액의 2.5%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음저협과 넷플릭스가 맺은 계약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은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상한 징수요율인 0.625%를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문체부의 중재를 앞둔 상황에서 OTT 업계가 주장하는 0.625%에 비해 상당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음저협이 넷플릭스와의 계약 체결을 근거로 국내 OTT에도 징수요율을 똑같이 요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2.5% 계약을 맺었고 그것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저작권 권리자로도 등재(콘텐츠 투자시 음원 IP 확보), 음원사용료의 70%~90%가량을 음저협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TT 사업자들은 기존 지상파방송, 유료방송 플랫폼의 VOD 서비스에 대해서는 0.625% 이내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OTT만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OTT가 신규 미디어라고 해서 다르게 기준을 정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중부과' 문제도 제기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음악저작권은 영상제작자-음악창작자 중심 계약으로 일괄 권리처리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권리가 추가로 음저협에 이전되는 구조이다.


국내 제작사가 음악창작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콘텐츠를 유통할 때 음저협은 당사자간 계약 외 추가로 저작권료를 징수한다.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계약을 마친 콘텐츠까지 저작권료를 정산한다는 것이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각국 징수 방식과 기준은 달랐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 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라며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료가 인상될 경우 OTT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저작권료가 2배 인상되면 저작·인접권이 같이 오르게 되고(작가협회, 방송실연자, 음악실연자 등) 결국 OTT 서비스 원가 급상승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OTT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이 사실을 전제로 OTT 저작권료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내 OTT들만 과도한 저작권료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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