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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의료자문서 제도 폐지해야"

  • 송고 2020.11.05 10:50 | 수정 2020.11.05 10:55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보험금 지급거부·삭감 수단으로 전락한 의료자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및 삭감지급은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2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가 38만 523건의 의료자문을 해 연간 3만건을 넘는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이중 38.2%가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삭감지급해 소비자의 민원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환자를 보지도 않은 보험사자문의 소견을 활용하는 것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소지가 크다고 금소연 측은 강조했다.


자문의들은 환자를 보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발행한 ‘의료자문 소견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예비서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금 삭감 또는 부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공정해야 할 자문의사들이 보험사가 주는 수당에 눈이 멀어 보험사가 원하는 대로 적어주는 소견서 때문에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를 감독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인데 이들마저도 보험사 편이 되어 복지부동하니 보험소비자들이 믿을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빨리 공정하고 합당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자문의와 손해사정제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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