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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보험사, 의료자문 남발로 민원 키운다"

  • 송고 2020.08.11 14:00 | 수정 2020.08.11 14:00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작년 하반기 보험사 의료자문 결과자료 분석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실시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보험사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경우가 40%에 육박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자사 자문의사에게 의뢰한 건수는 총 3만7277건으로 이 중 1만4261건이 보험금을 안주거나 삭감됐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을 묻는 제도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경우는 생명보험사가 55.3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건수는 손해보험사가 6개월 평균 1898건으로 생명보험사(938건)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생명보험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셈이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4000건, 2위는 한화로 2002건, 3위는 교보로 1297건이었으며, 이들 3개 회사가 생보사 전체 1만797건의 67.6%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삭감지급한 건수 1만4261건은 소비자의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으로 이어져, 1만600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배홍 금융소비자 연맹 보험국장은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보험산업 불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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