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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 늦어지는 시행령에 '전전긍긍'

  • 송고 2020.10.21 10:02 | 수정 2020.10.21 15:37
  •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가상자산 사업자, 특금법 시행령 연기에 세부 사업계획 세우지 못해

중소 거래소, 시행령 발표 늦어질수록 '실명계좌' 발급 등 부담 늘어

ⓒ픽사베이

ⓒ픽사베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업계가 늦어지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입법 예고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령이 나오지 않자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개 시행령 공포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늦어도 올해 9월에는 입법 예고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적극적인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대신 베일에 가린 시행령만을 기다리며 보수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선택을 하고 있다.


최근 코인원은 특금법 시행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이블컨설팅과의 협업을 통해 자금세탁의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체 룰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기존 회원에 대한 수집 정보 전수 검사를 통해 고객알기제도(KYC), 회원가입 절차 및 정보 보강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해 사내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구축해놓고 '시범 운영' 수준에 그친 상황이다. 향후 시행령이 발표되면 이를 재정비해 공식적인 시행에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특금법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며 "다만 시행령이 나온 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대형 거래소들의 상황은 조금이나마 나은 상태다. 중소 거래소들의 경우 내년 특금법을 앞두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 발급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포블게이트는 올해 ISMS 인증을 마무리할 방침이지만, 실명계좌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올해 10월에 ISMS 예비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본 심사는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라면서도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나와야만 실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들 역시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상자산거래소 한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시중은행 4-5곳과 끊임없이 접촉 중에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 얘기해보자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 구체적인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등의 세부 사안들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 기준에 들기 위해 유예 기간 6개월이 지난 내년 9월까지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시행령 발표가 늦춰질수록 준비 기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스타트업 규모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내년 특금법에 대비하기 위해 큰돈을 들여가며 ISMS 인증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껏 돈을 들여 많은 준비를 해놓고서, 정작 시행령 세부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푸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앞서 시행령 입법예고 시기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면서 "연내에는 나올테지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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