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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본인인증하고 휴대폰 개통…ICT 규제 샌드박스 9건 처리

  • 송고 2020.06.30 17:32 | 수정 2020.06.30 17:32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2개 과제 승인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 푸드트럭 공유주방 승인

택시 차고지 밖 원격 근무교대 서비스 등 실증특례 부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톡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총 9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았다.


우선 스테이지파이브(알뜰폰사업자) 컨소시엄(스테이지파이브, KT, 카카오페이)과 KT는 각각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각 사가 제공하는 인증수단(카카오페이 인증서, PASS 인증서 등)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12월 10일)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신청기업은 각각 카카오페이 인증서 또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가맹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차량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원칙적으로 택시의 근무교대는 차고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택시 플랫폼을 활용한 카카오모빌리티·KM솔루션과 KST모빌리티의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의 모바일 택시플랫폼을 이용하는 서울시 가맹택시에 한정해 차고지 밖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KM솔루션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주행을 관제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KM솔루션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KM솔루션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우선 200명에게 임시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수도권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ST모빌리티(임시허가)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KST모빌리티(임시허가)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

KST모빌리티는 서울 지역에서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요금제,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 앱미터기 관련 기준은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하다. 이용자의 탑승 전에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도 안 된다.


심의위원회는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서울 지역에서 택시 500대에 한정해 '요금 선결제 가맹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워프솔루션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를 최적 주파수로 실사용 환경에서 시험해 제품에 적용된 RF 방식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기술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스탠드 빛이 비추는 직경 20cm 범위내의 3∼5개의 IT기기를 1m내 원거리에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다. 최적 주파수인 900Mhz 대역이 전파법상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워프솔루션은 전문시험 기관(전파플레이그라운드 등)에서 무선 충전 기술 성능 및 타대역과의 혼간섭을 확인하고 검증된 주파수를 사용해 실사용 환경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워프솔루션(실증특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워프솔루션(실증특례)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푸드트럭에서 판매할 음식을 전처리·반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칠링키친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심의위원회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영업장이 아닌 장소(공유주방)에서 조리하고 △여러 명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범위는 칠링키친 광명점으로 한정했다. 다만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76건의 과제가 접수돼 150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3건의 임시허가(25건)‧실증특례(38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2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6건)들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2일 ICT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로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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