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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CCTV 최초 유포자, '동의 없는' 유포 어쩌나

  • 송고 2020.01.04 10:04 | 수정 2020.01.04 16:36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 SBS

ⓒ SBS

김희원 박보영 스캔들의 문제가 된 CCTV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박보영은 김희원과의 열애설에 대해 해명하면서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CCTV에 대해 언급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다.

도 넘은 스캔들에 휘말린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동의없이 CCTV 캡처본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스타가 찍한 CCTV를 무단으로 유출해 문제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모 그룹 멤버가 개인 여행 중인 모습을 담은 CCTV 캡처가 유출돼 소속사가 법적대응에 나선 바 있다. 2016년에는 한 스타 커플이 모 카페에 갔다가 직원이 CCTV 캡처 유출로 논란이 됐고 결국 해당 직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올리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동의 되지 않은 CCTV 캡처와 유포는 '몰카'와 다를 바 없다. 최초 유포자는 CCTV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7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촬영을 동의한 경우에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5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토록 했다.

본인 동의 없이 유출된 CCTV로 인해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받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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