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 강화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하려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수신(점포 포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절차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의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대상 점포에 대한 점포 고객 수, 연령대,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종합적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한다.
대체수단은 ▲우체국, 농·축·수협 및 타 은행과의 창구업무 제휴(조회, 입·출금, 통장정리) ▲편의점, 우체국, 타 금융회사 ATM 이용(자행 ATM 이용시와 수수료 동일) ▲폐쇄 점포 인근 지역 내 자행 또는 제휴 ATM 설치·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 강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사전통지 절차도 강화된다.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에게 개별안내는 물론 내점고객 안내와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한 공지를 진행, 점포 통합·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문자(SMS/LMS), 전화, 우편, 이메일,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부착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이 같은 시행안은 6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부 기준과 시행시기 등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은 동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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