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06
23.3℃
코스피 2,569.71 8.02(0.31%)
코스닥 768.98 6.85(0.9%)
USD$ 1,320.1 13.2
EUR€ 1,456.5 10.4
JPY¥ 899.5 -10.8
CNH¥ 188.2 1.3
BTC 83,966,000 110,000(-0.13%)
ETH 3,269,000 3,000(0.09%)
XRP 719.5 0.6(-0.08%)
BCH 435,350 3,050(-0.7%)
EOS 638.8 4.2(-0.6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시중은행, 6월부터 대체수단 마련해야 '점포 문' 닫을 수 있다

  • 송고 2019.04.25 12:00 | 수정 2019.04.25 11:55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금융취약계층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 강화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하려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연합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하려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연합

오는 6월부터 시중은행들이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쇄하려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 수신(점포 포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절차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은행의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대상 점포에 대한 점포 고객 수, 연령대,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종합적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한다.

대체수단은 ▲우체국, 농·축·수협 및 타 은행과의 창구업무 제휴(조회, 입·출금, 통장정리) ▲편의점, 우체국, 타 금융회사 ATM 이용(자행 ATM 이용시와 수수료 동일) ▲폐쇄 점포 인근 지역 내 자행 또는 제휴 ATM 설치·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 강화해야한다.

이와 함께 사전통지 절차도 강화된다.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에게 개별안내는 물론 내점고객 안내와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한 공지를 진행, 점포 통합·폐쇄 과정에서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문자(SMS/LMS), 전화, 우편, 이메일, 현수막, 포스터, 안내문 부착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

이 같은 시행안은 6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세부 기준과 시행시기 등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은 동 시행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69.71 8.02(0.3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06 07:45

83,966,000

▼ 110,000 (0.13%)

빗썸

10.06 07:45

83,876,000

▼ 198,000 (0.24%)

코빗

10.06 07:45

83,945,000

▼ 88,000 (0.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