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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MSD, 바이오 인슐린 상업화 계약 해지

  • 송고 2018.10.11 16:36 | 수정 2018.10.11 16:3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MSD(Merck Sharp & Dohme Research Gmbh, 미국 머크) 간 지난 2014년 2월 체결한 '인슐린 제품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상업화 계약'을 해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담당하는 MSD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체결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이라며 "MSD는 계약 해지 조건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미 분담한 개발비 등을 포함한 보상금 1755억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는 MSD가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 투자한 내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MSD의 계약 해지 요청 및 보상 제안을 수용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장부에 기재한 비유동자산 1032.5억원을 처분하고, 이미 투자한 비용에 이자 등을 포함한 보상 금액 722.9억원을 더해 총 1755.4억원을 처분가액으로 수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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