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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망간산나트륨 활용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송고 2017.04.19 17:04 | 수정 2017.04.19 17:0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과망간산나트륨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

주입설비 간단·취급 용이…망간 제거 효율 90% 이상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과망간산나트륨'을 먹는물 수처리제로 추가 지정한다고 19일 전했다.

댐과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겨울철 망간으로 인해 수돗물이 탁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망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상의 심미적 영향 물질로, 제거되지 않으면 수돗물의 맛과 냄새를 일으키고 급수관에 축적돼 흑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망간은 평상 시 바닥에 축적돼 있지만,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지거나 겨울철 저수지 표층의 수온이 낮아져 표층과 심층의 물이 섞이는 전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취수구로 유입될 수 있다.

과망간산나트륨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올해 1~3월 제거효과를 실험한 결과 망간을 90%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실험 결과 수질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어 먹는물 수처리제로 적합하다는 평가다.

과망간산나트륨은 주입설비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해 고농도 망간이 유입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간 정수장에서는 망간 처리를 위해 염소 또는 망간사 여과지를 활용했으나 염소 처리로 망간의 10~60% 수준만 제거할 수 있다. 망간사의 경우 제거 효율은 90% 이상으로 높지만 고농도의 망간이 일시적으로 유입되면 평상시의 여과모래를 망간사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것이 힘들어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환경부는 과망간산나트륨을 환경부 누리집에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5월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앞으로 과망간산나트륨이 먹는물 수처리제로 사용되면 정수장에 고농도 망간이 유입되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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