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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퇴출 폭스바겐 결국 법정 가나…"패소하면 과징금 폭탄"

  • 송고 2016.08.02 13:23 | 수정 2016.08.02 14:03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아우디폭스바겐 측 재인증 쉽지 않아 영업재개 사실상 법적 대응 뿐

환경부, 민간법무법인 추가 대리인 선임...승소하면 과징금 상한액 100억원 적용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재인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영업마비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영업재개를 위해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함에 따라 현 사태는 법정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졌다.

환경부는 2일 아우디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데 이어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의 재인증도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형식적으로나마 "재인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드러난 폭스바겐 측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환경부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것.

환경부는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조치 개시가 사업 및 평판 회복을 돕고 소비자와 딜러, 협력업체들에 이익이 된다면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소비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평판회복을 돕고, 소비자, 딜러,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을 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소비자 합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그동안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보다는 법적 대응을 고려한 절차를 드러나지 않게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의 손을 잡고 향후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 역시 청문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앞으로 법적 대응 수순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소송 돌입 여부를 쉽게 결정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패소할 경우 과징금은 현재 178억원에서 68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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