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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애플 2차대전…삼성전자 '승리'

  • 송고 2016.02.27 15:34 | 수정 2016.02.28 01:0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오타수정 특허 무효 판단… 퀵 링크도 침해 안해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무효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원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모두 무효화된 반면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에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000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항소법원은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에 대해 '비침해' 판단을 각각 내렸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2년 2월에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당시 삼성도 맞소송(반소)으로 대응했다.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 달러(1476억8500만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 달러(1억95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평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심이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은 '특허 무효', 1건은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애플의 특허 중 이번에 새로 무효 판단이 내려진 것은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와 '자동 오타수정'(auto-correct)이다.

또 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애플의 '퀵 링크' 특허에 대해서도 삼성이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 '퀵 링크'는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전은 2011년 4월 제기된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 '애플 대 삼성전자 1'과는 별개 건으로 '애플 대 삼성전자 2'로 불린다.

'애플 대 삼성전자 1'로 불리는 1차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작년 12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6818억원)을 일단 지급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1차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내면서 최종 승패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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