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지난 1월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에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3월 11일까지 최고 21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차종별 환급액은 아반떼 1.6 스마트 33만원, 쏘나타 2.0 스마트 47만원, 쏘나타 하이브리드 2.0 모던 48만5천원, 그랜저 2.4 모던 55만원,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 111만원, 투싼 2.0 모던 49만원, 싼타페 2.0 프리미엄 55만원 등이다. 단, EQ900은 사전 계약을 제외한 해당 기간 본계약에 한해 216만원이 환급된다.
개소세 환급 대상은 지난 1월~2월 2일 출고한 소비자 중 과세 출고한 소비자(매매계약서상 계약자)다. 차량 계약자의 경우 대금 결제자가 다르더라도 계약자에게 환급을 진행하고, 법인은 법인대표계좌로 환급한다.
다만, 공동명의의 경우 위임장을 가진 1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스 출고 고객의 경우 해당 리스사에 환급된다.
한편,르노삼성과 쌍용차, 한국GM 등도 조만간 개소세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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