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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금호타이어 인력 도급업체 집중 조사

  • 송고 2015.08.06 11:48 | 수정 2015.08.06 11:49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일부 업체, 아르바이트 인력 불법 고용 드러나

금호타이어 공장의 일부 공정에서 이뤄진 인력 도급업체의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노동청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공장의 제품 출고 작업에 아르바이트 인력이 동원됐다는 정황이 드러나 특별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공장 타이어 출하 작업은 외부 도급업체들이 맡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인력을 관행적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업체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채용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급여도 도급업체 직원의 절반 정도만 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같은 행위가 제조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파견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금호타이어의 일부 공장만이 아닌 전체 공장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1차 도급업체가 2차 도급업체에 인력 조달을 맡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의 도급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타이어 출고 등 일부 공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난해 파업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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