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성범죄 유발 우려 한정돼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아"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용어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은교'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청법, 그럼 은교 불법이야?", "아청법, 표현의 자유에 계속 부딪힐 듯", "아청법, 뭐 원래 있던 조항이니까…"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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