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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인이 미성년자 연기한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

  • 송고 2015.06.25 15:33 | 수정 2015.06.25 15: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성범죄 유발 우려 한정돼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헌재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 헌재는 25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배포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뉴시스가 이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를 배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용어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 행위를 하는 '은교'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논란이 돼 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청법, 그럼 은교 불법이야?", "아청법, 표현의 자유에 계속 부딪힐 듯", "아청법, 뭐 원래 있던 조항이니까…"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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