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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면죄부’ 받는 연예인은 누구?

  • 송고 2015.02.26 15:22 | 수정 2015.02.26 15:2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배우 옥소리‧가수 탁재훈 등 유명인 사례‘눈길’

배우 옥소리(좌)·가수 탁재훈(으)ⓒ연합뉴스

배우 옥소리(좌)·가수 탁재훈(으)ⓒ연합뉴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된 가운데 면죄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인들의 사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배우 옥소리와 가수 탁재훈 등 자신의 배우자에게 외도로 고발당한 몇몇 연예인들의 명예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간통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탁재훈은 최근 아내와 이혼소송 중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또한 MBC 간판앵커 김주하 역시 결혼기간 동안 혼외자식을 낳은 자신의 남편을 간통죄로 최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간통죄’ 처벌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판결이 계류돼있는 경우 소송이 무효 처리가 될 전망이여서 당사자들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밝혔다.

이 소식에 네티즌은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김주하 불쌍해 남편 벌 안받겠네”, “헌법 재판소 간통지 위헌 판결 탁재훈 옥소리 어떻게 하려나”,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 62년만에라니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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