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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요청'으로 고친 국회법 정부 이송…靑, 거부권 가능할까?

  • 송고 2015.06.16 10:32 | 수정 2015.06.16 10:3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청와대 "글자 하나 고치는 것, 무슨 의미 있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오른쪽)는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수정에 합의하고 정부 이송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오른쪽)는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수정에 합의하고 정부 이송을 논의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이송했지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자구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고 16일 이를 정부로 이송했다. 당초 중재안으로 거론된 '검토해 처리한다'는 조항은 야당반대로 빠졌다.

중재안을 마련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법안의 강제성이 없어져 위헌 요소가 상당 부분 제거됐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강제성이나 위헌부분은 걱정이 많이 덜어졌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대대표는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글자 하나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내에 개정안을 법률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낼지 선택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을 경우 오는 23일이나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안건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국회법 정부 이송, 당연히 거부하겠지", "국회법 정부 이송, 입법부 행정부 한번 대립 가는 건가", "국회법 정부 이송, 유승민은 스파이인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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