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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

  • 송고 2015.05.14 10:27 | 수정 2015.05.14 10:2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대법원 2부는 14일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강 씨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24년, 재심을 청구한 지 7년만이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다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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