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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내연관계일 뿐 대가성 없었다?”

  • 송고 2015.03.12 16:53 | 수정 2015.03.12 16:5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대법, 청탁 대가 불인정

대법원은 12일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검사 이 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연합뉴스

대법원은 12일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검사 이 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연합뉴스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에게 대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검사 이 모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부산 지역 변호사 최 모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벤츠, 샤넬 핸드백, 신용카드 등 5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검찰은 최 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판단해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씨가 벤츠를 받은 시점은 사건 청탁을 받기 1년 5개월 전으로, 이 씨가 최 씨에게 사랑의 정표로 벤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씨와 최 씨의 관계를 볼 때 내연관계에 의한 경제적 지원으로 보이며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벤츠 여검사 무죄, 벤츠는 결국 사랑의 정표?”, “벤츠 여검사 무죄, 체험 벤츠 불륜의 현장”, “벤츠 여검사 무죄, 사랑은 벤츠를 타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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