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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육감' 조희연, 자리 잃을까?…대법 결정에 귀추 주목

  • 송고 2015.04.24 09:21 | 수정 2015.04.24 09:2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1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 선고받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이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의견 표현을 빙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해서 2심에서 저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되고 3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향후 대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희연, 이럴수가", "조희연, 교육감직 박탈?", "조희연, 어떡하냐"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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