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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영화 속 ‘전관예우’ 재조명

  • 송고 2014.10.01 11:12 | 수정 2014.10.01 11:1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소송서 敗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관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화 '도가니' 포스터·영상 캡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관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영화 '도가니' 포스터·영상 캡처


영화 ‘도가니’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작품 속 ‘전관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가니’는 지난 2011년 9월 개봉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뤘다.

당시 영화는 우리 사회의 병폐적인 전관예우 문화를 지적했다. 영화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교장은 명백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가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막 퇴직한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법관이 선배에 대한 예우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다.

실제로 대형 로펌들은 법관 인사철만 되면 1억원 내외의 월급을 줘가며 전관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관이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정·관계 네트원크 때문이다.

이에 항간에서는 재판을 할 때 전관 변호사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구속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좌우된다는 속설이 돌고 있다.

영화 속 ‘전관예우’ 문제는 분명 작가의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이번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패소 판결을 바라보는 비난의 목소리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처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에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가니 피해자 너무 억울해”, “전관예우 픽션이지만 기분나빠”, “도가니 피해자 항소해야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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