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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187건…망분리 개선 서비스 다수

  • 송고 2024.10.06 14:17 | 수정 2024.10.06 14:18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위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187건의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149건, 핀테크사 30건, 빅테크사 5건, 기타기업 3건으로 나타났다.


신청 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 분야 32건, 은행 분야 10건 순으로 많았다.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상당수였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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