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넘게 배출한 사업장이 7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74곳이었다.
TMS는 먼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I), 불화수소(HF), 암모니아(NH3), 일산화탄소(CO)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을 측정한다.
주로 초과 배출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로, 지난해는 적발 사업장 가운데 46%(34곳·다른 물질도 함께 초과 배출한 경우 포함)가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했다.
질소산화물로는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아산화질소, 삼산화이질소 등이 있으며 고농도일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TMS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2만440t이었다.
김 의원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국민 건강을 직접 위협하기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과다 배출 사업장을 꾸준히 관리·감독해 위반 사업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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