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공개매수 타격 입나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식의 공개매수란 회사의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가격·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히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최 회장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인만큼,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