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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위기, 50대 200만명 '빨간불'

  • 송고 2024.09.03 07:53 | 수정 2024.09.03 07:55
  • EBN 기령환 기자 (lazyhand@ebn.co.kr)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정책…저소득층 부담 가중 우려

ⓒ연합

ⓒ연합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50대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연금 개혁 정책과 맞물려 저소득층의 노후 빈곤 위험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6238명 중 207만8798명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입자는 노령연금 대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만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년층의 보험료율이 청년층보다 더 가파르게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차등 인상을 통해 젊은 세대의 반발을 완화하고 연금기금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세대 간 연대'와 '세대 내 소득재분배'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소득층 50대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로 체납 가능성이 높아져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반환일시금 수급자 중 74.3%가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능력 부족과 정보 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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