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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대금 정산 주기 '30일 강제법'…재추진 '한 목소리'

  • 송고 2024.07.30 11:04 | 수정 2024.07.30 13:23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21대 국회서 대금 정산 주기 '30일 강제법' 나와

과징금 부과도 담겨...논의 끝 임기 만료로 폐기

"대금 정산 주기 줄여야" 정치권·업계 한목소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과도하게 긴 ‘대금 정산’ 주기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21대 국회에선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대금 정산 주기를 30일로 제한하는 이른바 ‘대금 정산 강제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해당 법안이 재추진될 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계의 대금 정산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은 “판매 대금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정산을 미뤄왔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플랫폼 업계에서 거래 정산주기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금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 기준 두 달 후 7일, 티몬은 40일 후에 판매자(셀러)에게 대금을 정산한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정산까지 최대 70여 일이 소요된 셈이다.


티메프가 대금 정산 주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규제 공백’이 거론된다. 대기업 유통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40~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티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에 속해 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게다가 티메프는 현행법상 환불 책임도 없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거래 구조상 환불 책임은 입점 업체에 있다는 점이다. 티메프는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실제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에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대금 정산 주기를 강제하는 법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도 했다. 재화·용역 등을 판매하는 중소업자가 상품 판매가 완료됐지만, 통신판매중개업체(이커머스)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을 보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까지 소요되는 등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정산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대금 주기 강제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대금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를 준용하도록 했다.


실제 과징금 규모는 납품 대금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공정위 고시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부과기준율(공정위 고시 부과기준율) 다시 곱해 산정된다. 만약 납품대금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 정도를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면서 이커머스의 대금 정산 주기 축소는 물론 과징금 부과 근거도 사라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금액은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경우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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