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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신혼부부 주거 복지 확대 ‘파격 혜택’

  • 송고 2024.07.10 16:58 | 수정 2024.07.10 16:59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서울시, 둔촌주공 3억대 전세로 10년 거주 가능

인천시, 신혼부부 위해 임대료 1000원 아파트 제공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발표 [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발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와 인천시가 젊은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혁신적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택 시장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압박 없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 기준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월소득 974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부부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3억원대의 전세 보증금으로 입주해 기본 10년간 입주할 수 있다. 첫 시작은 둔촌주공으로,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21평) 150세대(무자녀 가구), 59㎡(24평)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신청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이른바 ‘시프트’로 불리는 오세훈표 주택정책의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이다.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다.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 3억5천250만원, 59㎡ 4억2천375만원이다. 이달 기준 동일 면적 시세의 50% 수준이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 시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 49㎡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천500만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둔촌주공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20∼30대 초반 젊은 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총 1천호 이상의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일단 시작이 반”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계속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신혼부부를 위한 파격적인 전월세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 2억4000만원 이내의 아파트를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일 유정복 시장은 전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내놨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인천시가 매입한 임대 주택 500호와 전세 임대 주택 500호를 모아 ‘천원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천원 주택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용 면적 65㎡ 이하, 1자녀는 75㎡ 이하, 2자녀 이상은 85㎡ 이하 주택에서 살 수 있다.


천원 주택에 입주하는 부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 임대 주택과 전세 임대 주택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전세 임대 주택은 부부가 시중 아파트나 빌라를 직접 고르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인천시가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 부부는 자기 자금을 더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해도 된다.


인천시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리 연 1.6~3.3%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의 이자 일부를 인천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는 연 0.8%, 2자녀는 1%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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