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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협의회,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경찰·건보공단과 제도 점검

  • 송고 2024.07.04 16:14 | 수정 2024.07.04 16:15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와 시스템 준비 현황 등 점검

[제공=연합]

[제공=연합]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보험금 허위 청구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업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관련 제도와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특별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구제 등이다. 당국은 구체적 실행을 위한 절차와 시스템 구축 등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이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사례 에 대해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또 자료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이나 요양급여,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사실 고지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금액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논의했다. 보험사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특징을 고려한 누수 규모를 추정해 보험사기 유형별 대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반기 중 민영보험금 누수 규모를 추정하고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특징 및 추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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