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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방어 라인업…종신보험 인기

  • 송고 2024.07.03 15:47 | 수정 2024.07.03 19:3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래에셋생명 상속 종신보험, 납입 기간에 매년 사망보험금 증가
부동산 상승 등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 증가…종신보험으로 대응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생명보험사들이 전통 상품인 종신보험을 업그레이드 중이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 증가하면서 상속 설계 플랜을 강화한 상품이 대표적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헤리티지 종신보험’에 납입보험료플러스형을 출시했다. 납입보험료플러스형은 사망 시 가입금액에 추가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는 구조로 납입 기간에 매년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상속 재산이 불어나면서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지는 걸 감안한 상품이다.


암·고혈압·당뇨 등 병력자와 고령자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점도 보완했다. 미래에셋생명의 ‘헤리티지 종신보험’은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다가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신한라이프의 ‘신한든든한실속종신보험’ 도 사망 보장과 함께 상속 자산이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구조라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에 대비할 수 있다. 유병자도 몇가지 고지만 하면 가입할 수 있게 문턱도 낮췄다. ‘신한 든든한VIP 상속 종신보험’ 역시 상속 재원마련에 특화된 상품이다.


상속 종신보험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산 가치가 커지면서 상속세 부과 대상도 점점 늘어나면서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녀를 종신보험의 계약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자녀는 그 사망보험금은 과세 없이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부과 대상인데 최근 몇년 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하면 상속은 더 이상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에 웬만한 자가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중장년층 사이에서 상속제 재원 마련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정부가 하반기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고있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개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때는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종신보험 가입이 필수였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수요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다변화시키는 이유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막히자 최근 생보사들은 최근 종신보험에 상속 설계 플랜을 강화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종신보험에 무(저)해지 환급, 보험금 체감 방식을 적용해 예전보다 보험료 수준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어 보험가입자의 고정비 부담도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사가 건강보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지만 종신보험은 전통상품으로서 가져가야하는 상품”이라며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트렌드와 소비자 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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