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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송고 2024.07.03 08:00 | 수정 2024.07.03 08:01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경북 안동시에서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시에서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 발생이며, 지난 6월 경북 영천(6월15일)에서 발생한 이후 17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안동시 및 인접한 6개 시·군(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에 대해 7월2일 20시부터 7월3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9대)을 총동원하여 안동시와 인접 5개 시군(경북 영주, 봉화, 청송 등) 소재 돼지농장(181호)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 내 돼지농장 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6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2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의 경우, 추후 농장별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면 도축장으로의 돼지 출하를 허용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점 방역대(반경 10km) 내 집중 소독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최근 발생농장은 방역시설이 미흡하거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역학조사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발생지역 인접 시·군 및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군은 추가 발생 위험이 크므로 농장점검과 소독 등에 소홀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축종 전환농가, 8대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 개방형 축사, 과거 미흡사항 발견 농가 등 방역 취약 우려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북도를 비롯하여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는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고 집중호우 시 토사, 빗물 등을 통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유입될 우려가 있어 산, 하천 인접 농가 등의 방역실태를 점검ㆍ관리하고 침수 시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ㆍ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7월 돼지고기 공급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체의 0.002% 수준으로 살처분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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