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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엔 ‘솜방망이’ 쿠팡엔 ‘과징금 폭탄’…공정위 이중잣대 논란

  • 송고 2024.06.14 11:42 | 수정 2024.06.14 11:4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상품 추천 알고리즘 유통계 동일한데 쿠팡에만 과징금

타업체 PB 상품 우선 노출엔 “고려사항 아냐” 선긋기

유해물질·짝퉁·개인정보유출 C커머스 규제 사실상 無

공정위가 이커머스 규제에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가 이커머스 규제에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커머스 규제에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에는 제대로된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정부가 쿠팡에는 유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다.


이번 제재 여파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까지 나오면서 결국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에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을 검색랭킹 상위에 노출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조치에 대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고 반발했다.


쿠팡은 ‘랭킹’과 관련해선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이 같은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쿠팡을 찾고 쿠팡이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를 조작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쿠팡이 사용하는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은 거의 모든 상용 추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유통업체들 역시 비슷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유독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타 온라인 업체들과의 형평성 시비도 나온다. 현재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PB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지만, 과거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조사하지 않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유해물질 검출, 짝퉁(가품)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제재만 가하고 있다.


중국 커머스 업체들에 대해선 규제책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에 대한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을 최대 3026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진데 대한 정부 대책이 고작 ‘자율 협약’이었다.


문제는 ‘자율 협약’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와 두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본 자율 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어떠한 법·제도하에서도 체결 또는 체결 전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것’ ‘본 협약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적 절차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알리와 테무가 자율 협약을 지키지 않고, 안전 검사 등을 게을리하거나 지키지 않더라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자율 협약은 온라인 유통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중국 이커머스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부과할 과징금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국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테무의 과징금 산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테무의 과징금 기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에서 영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 이후 여론 눈치만 살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쿠팡이 ‘공정위 제재로 더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응을 냈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생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의 결정대로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게 될 경우 쿠팡은 재고 부담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을 차단한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단 격이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명목이 ‘위계행위’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모든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플랫폼 PB 산업도 쪼그라들면서 소비자 편익은 더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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