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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 제어시스템 입찰 담합’ 12개사에…104억 과징금

  • 송고 2024.06.02 15:15 | 수정 2024.06.02 15:16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반도체 제조와 관련 장기간 이뤄진 담합 적발ㆍ제재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12개 사업자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삼성에스디에스가 발주한 총 3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개 사업자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여기에 대안씨앤아이는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나, 피에스이엔지가 이 사건 관련 사업부문을 2023년 11월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사업자는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사업자는 2015년쯤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하여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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