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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문체부, 게임 이용자 보호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 송고 2024.05.28 09:57 | 수정 2024.05.28 09:58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안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함께 게임 이용자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는 게임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되었을 시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한국소비자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소위 ‘먹튀 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더불어 현재 공정위,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 및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소개한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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