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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IPO 손질 금감원 “주관사 책임 키워 파투 사태 예방”

  • 송고 2024.05.10 08:07 | 수정 2024.05.10 08:09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제공=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증권사)는 발행사 상장에 실패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실기업이 상장에 성공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주관사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한 이유는 ‘제2의 파두’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당국이 IPO 제도 손질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 사태가 원인이 됐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 파두는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0억원 제시하며 지난해 9월 코스닥에 입성했지만 상장 후 밝혀진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에 불과했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공모가 산정 관련해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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